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
주식회사는 외감법(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)에 의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1년에 1회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.
외감법 대상기준
-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
-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주권상장법인
-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
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(dart.fss.or.kr)에 제출
외부회계감사
외부회계감사는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. 다만,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 분식이 없거나 회사가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감사보고서의 구성
도입문단:$\qquad$ | 감사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의 명칭 등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그 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문단이다. |
범위문단: |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을 언급한다. |
중간문단: | 적정의견을 제외한 의견을 표명할 경우 그 사유를 중간문단에 기재하며 중간문단을 통해 적정의견이 아닌 사유를 알 수 있다. |
의견문단: |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기재하며 적정의견, 한정의견,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알 수 있다. |
특기사항: |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 |
감사의견의 표시방법
독립된 제 3자로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들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한다. 즉,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(GAAS: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)에 의거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발한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의견 중의 하나를 표명해야 한다.
적정의견(Unqualified Opinion)
-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에 준거하여 감사를 수행한 결과,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고,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.
- 회사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재무상태, 경영성과, 자본항목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견이다.
한정의견(Qualified Opinion)
-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이 중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.
- 특정한 재무제표항목 또는 계정잔액을 제외하고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이다.
부적정의견(Adverse Opinion)
- 적정의견과 완전히 대립되는 의견이다.
- 매우 부당한 회계처리방법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나 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명된다.
-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줌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.
의견거절(Disclaimer of Opinion)
-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,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경우 또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시된다.
-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여 회계감사기준에 준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며, 또한 의견표명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무의미하게 된다.
감사의견을 결정하는 조건
감사의견은 적정의견, 한정의견, 부적정의견, 의견거절의 네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며, 이들 의견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.
독립성
- 감사인과 감사대상법인 간의 독립성이 유지되느냐?
감사범위
-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느냐?
기업회계기준
-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느냐?
계속기업의 가정
- 계속기업의 가정이 충족되었느냐?
조건 | 적정의견 | 한정의견 | 부적정의견 | 의견거절 |
---|---|---|---|---|
독립성 | 유지 | 유지 | 유지 | 유지안됨 |
감사범위 | 제한없음 | 중요한 제한 | - | 특히 중요한 제한 |
기업회계기준 | 적절하게 작성 | 중요한 위배 | 특히 중요한 제한 | - |
계속기업의 가정 | 충족 | 부적절한 공시 | 의문 | 중대한 의문 |
회계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
감사인은 회사의 모든 거래를 체크한다. [x] | $\quad$ vs. $\quad$ | 감사인은 표본을 추출하여 거래를 테스트 할 뿐 모든 거래를 절대 체크하지 않는다. [O] |
적정의견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. [x] | vs. | 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는 한 기업에 대한 안전한 투자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. [O] |
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. [x] | vs. | 재무제표의 작성은 오직 경영자의 몫이다. [O] |
감사인은 회사가 어떤 회계방침을 적용할지 결정한다. [x] | vs. | 회계방침의 결정은 전적으로 경영자에게 달려있다. [O] |